검찰, '직무유기' 서양호 중구청장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직무유기, 직권남용,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

최민경 기자 2019.08.14 16:11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양호 중구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청에서 중구의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 구청장은 "오늘부터 중구청은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여타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해 (중구의회를 상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와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9.06.12. myjs@newsis.com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서양호 중구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의회가 서 청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과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하고 자료 확보와 관련자 소환을 검토 중이다.

의회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서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관계 공무원의 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의원의 본연의 책무이자 권한이지만, 중구청장은 올해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의회의 모든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서 청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의원과의 모든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지시를 내리면서 의회를 고립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결국은 파행 사태까지 불러왔다"면서 "올해 7월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례회가 폐회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임시회를 개회했지만, 중구청장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장은 "그동안의 모든 작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며 권한을 유린하는 직권남용으로, 중구의회는 이 사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사법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강조했다.

서 청장은 지난 6월 정례회를 앞두고 의회에 구정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을 포함한 모든 일정에 직접 출석해 답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출석하지 않고 의회에서 요구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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