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복절에 미·일 대사관 에워싼 행진 안 돼"

재판부 "외국 외교기관 상대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번질 우려"

안채원 기자 2019.08.14 18:24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8·15 광복절을 맞아 미·일 대사관 앞길 뿐 아니라 뒷길로 행진하는 것도 허가해달라며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4일 30여개 노동계·시민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에 대해 옥외집회·시위 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단체 측은 7일 이 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집회 및 행진 신고 내용은 미·일 대사관 주위를 연이어 행진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대사관들을 에워싸는 형식"이라며 우려스러움을 표했다. 또 "'일본 식민지배의 진실한 반성 요구에 대한 경제 규제조치 철회' 등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최근 반일분위기가 매우 고조되는 정세 등을 보면 단순히 도로를 행진하는 걸 넘어 외교기관인 미·일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이 신고한 참가자는 2만명인데 인원이 많아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당일이 공휴일이지만 대사관 직원들 일부는 출근해 기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입과 원활한 업무의 보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종로경찰서가 미일 대사관 앞길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허용했기 때문에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뒷길 행진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