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현직법관들 "직업은 판사…비밀 누설 아니다"

신광렬 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할 업무 수행"

안채원 기자 2019.08.19 14:19
신광렬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사진=뉴스1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상황 등을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첫 공판에서 직접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9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부장판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신 부장판사 등은 이날 법정에 처음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평소 자신들이 앉던 법대를 마주 보고 선 이들은 인정신문에서 재판장이 '직업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판사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들은 모두 "법원 내부에서의 업무 보고는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외부로 수사 정보가 누설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법익 보호의 침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정운호 게이트' 발생 당시 현직 법관에 대한 비위 의혹이 난무했고, 사법부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에서 소문의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며 "징계와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도 이러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신 부장판사 스스로 판단해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 측 변호인도 "영장전담판사들은 관례대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해야 할 내용을 보고했을 뿐 '법원행정처에 보고가 될 것이다' 이런 걸 염두에 둔 바가 없다"면서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처와 공모가 없었고, 피고인들끼리도 공모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신 부장판사는 "당시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할 업무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도 "공소제기 된 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전혀 문제없는 부분을 기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진행될 공판 과정에서 부당함을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되자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에 있던 조·성 부장판사로부터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수사기록을 전달받은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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