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동산 거래 의혹 해명하려다 증여세 포탈 의혹…"납부하겠다"

웅동학원 소송엔 "채권 양도 적법절차 따라"

김태은 기자 2019.08.19 17:35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자 추가 해명에 나서는 등 꼬리에 꼬리를 잇는 의혹 제기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후보자의 전 제수 조모씨는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후보자 측으로부터 우성빌라 구입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했다"며 "증여세 납부 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 결과, 조씨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밝혔다. 

이날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씨는 호소문을 통해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된 부동산 위장매매와 위장이혼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조씨는 특히 조 후보자 부인과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2014년 11월쯤에 형님(조 후보자 부인)은 혼자 되신 시어머니(조 후보자 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다"며 "형님이 경남선경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빌라를 사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씨 등에 따르면 빌라 구입자금은 2억7000만원으로 조 후보자 부인이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후 다시 조씨에게 건네진 셈이 된다. 조 후보자 부인과 시어머니 사이는 직계존속 간으로 면세 한도는 5000만원까지다. 조씨와 시어머니는 남남이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조씨는 부동산 위장거래를 해명하려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억대의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한 셈이 된다. 

조 후보자 측은 또한 조 후보자 동생의 회사와 학교법인 웅동학원 간의 공사비 소송에 대해 '짜고 치는 소송'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건과 관련해서도  "(파산한 회사로부터 새 회사로의) 채권 양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과 부친은 건설회사를 각각 운영하다가 파산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채무를 지게 됐고 이 와중에 조 후보자 동생이 설립한 새 회사가 파산한 과거 회사로부터 웅동학원 공사 대금 채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으나 학원 측은 무변론으로 대응해 학원 재산이 동생 회사로 빼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이 소송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준비단 측은 "조 후보자는 이러한 소송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던 상황이다.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만 했다.

조 후보자 측은 "웅동학원 관련 '조작된 채권증서', '양도(양수)계획서 위조' 등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파산한 옛 회사)이 정당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 간주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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