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소화전 앞, '잠깐 정차'도 금지!!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8.22 17:43
[카드뉴스] 소화전 앞, '잠깐 정차'도 금지!!

지난해 화재 건수 4만2337건.

 

하루 평균 115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진압인데요. 화재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해 빠르게 진압해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길이나 소화용수를 공급하기위해 만들어진 소화전 앞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잠깐인데 설마 불이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017년 12월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용 굴절 사다리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하지 못해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어 큰 인명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2018년 8월 소방차 전용 구역 뿐 아니라 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엔 '주차 금지'만 규정돼 있었는데 '정차'도 허용되지 않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309건 적발, 총 1245만원 과태료 부과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 결과: 4건 적발, 각각 1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 기준:2019년1월1일~ 6월30일)


과태료도 2배 인상됐습니다. 

승용차: 현행 4만원-> 8만원, 승합차: 현행 5만원 -> 9만원

 

소방시설 근처 불법 주·정차 근절은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안전한 사회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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