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정치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혐의 부인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8.23 13:41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3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경찰의 정보 작성이 선거기획 관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전 청장 측은 청와대가 자료를 선거에 활용하지 않았으며 정보 작성 이후인 2016년 4월 선거에서 오히려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새누리당은 패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자들은 청와대 작성 요청 문건들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정보를 작성했다"며 "비록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정보 수집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고, 고의나 위법성 인식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성 전 청장 측도 마찬가지였다.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판준비기일 중에도 강 전 청장 측은 "경찰청 정보국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원활한 국정운영과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에 정책정보 보고를 해왔다"며 직무 범위로 인식해 정보 수집을 한 것으로 범죄의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전 청장, 이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 및 수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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