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 버리고 인간애 지닌 법률가 되고파"…최영승 법무사협회장

"변호사와 상생하고 국민에게 신뢰 얻는 법무사협회 만들 것"

안채원 기자 2019.08.30 05:00
최영승 법무사협회장./사진=안채원 기자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부터가 '권위주의'죠"

최영승 법무사협회장의 말이다. 지난해 법무사협회장에 취임해 법무사협회를 이끌고 있는 최 회장은 그동안 법률 권위주의 타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법률가는 권위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 '약자를 위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 정작 국민들은 법률가를 나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으로 느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의 이런 생각은 법이 국민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최 회장은 "법을 만드는 것도, 지키는 것도 결국 모두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때문에 법은 일부 법률가 집단뿐만 아니라 국민이 알기 쉽게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법을 어렵게 느끼는 것은 법률가들이 가진 권위주의 때문인 것도 있다"면서 "저를 비롯해 모든 법률가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성했다.

그는 국민들이 생활 곳곳에서 느끼는 법률적 어려움에 주목한다. 최 회장은 "일반적인 판결문을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인 저도 두세 번을 읽어야 겨우 이해가 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접근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법률가에 대한 접근 문턱은 높은 편이라 안타깝다"며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더 빠르게 낮춰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생각은 그가 꿈꾸는 법률가의 모습에도 영향을 줬다. 최 회장은 법률가야말로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 애정이 없는 법률가는 돈벌이 대상의 시각에서 국민을 보게 될 수 있고 이것이 법률가의 사회적 책무인 공익가치를 등한시하게 해 사회적으로는 해악이 될 수 있다"면서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진다면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자만 눈앞에 보이는 영업인으로서의 법률가가 아니라 공익과 인권이 눈에 보이는 법률가로서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 중심에 법무사가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힘없는 사람들의 생활 주변에서 모든 잡다한, 때로는 사소하기까지 한 법률문제를 도와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법률가가 되고 싶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는 법무사로 남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법무사협회장이 된 후 최 회장은 '상생'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변호사와 상생하는 법무사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법무사 업계는 유사 직군인 변호사와 업무영역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해 종종 갈등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최 회장은 "변호사와 법무사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상생해야 한다"면서 "법무사나 변호사가 각자 주어진 역할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나가야만 국민의 법률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뢰'도 법무사협회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다. 최 회장은 "법무사 직군의 건강도는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만 법무사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또 그것이 국민에게로 피드백되는 끊임없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무사협회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활동을 많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필
최영승 법무사협회장은 자신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독서와 사색을 즐긴다. 그동안 법률 서비스를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법무사의 길을 걸어왔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함께했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양대학교, 아주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이 있다. 경남 출신으로 경상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 '형사소송법 개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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