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새는 윤상현·메이비네…시공업체에 손해배상 받으려면?

[法으로 이슈파헤치기]민법 667조에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규정돼 있어

장지현 변호사(법률플랫폼 머니백) 2019.08.31 17:43

윤상현과 시공사 A업체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사진=뉴시스


SBS ‘동상이몽2’에 출연 중인 윤상현, 메이비 부부 자택의 부실공사 내용이 방송에 나오면서 해당 시공사는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양측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맞고소까지 한 상황이다.

방송내용대로 시공업체가 실제로 부실공사를 한 것인지, 시공사 측 반박이 사실인지는 양측이 법적 대응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일이다.

주택 신축 공사를 맡기거나 노후화 된 주택의 보수 및 내부 설계 변경 등을 위해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의뢰했다가 공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분쟁을 겪은 경험을 가진 이들이 많다. 부실공사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인 대비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주택의 공사를 의뢰하는 일은 민법상 ‘도급’이라는 계약에 해당한다. 민법에서는 부실공사와 같은 경우에 공사를 의뢰한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 제667조에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라는 조항이다.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제2항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여기서 도급인은 보통 '건축주' 혹은 공사를 맡긴 '의뢰인', 수급인은 '시공사'를 의미한다. 

민법 제667조에 따라서 공사 의뢰인은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공사의 정도에 따라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부실공사의 정도가 원래 계약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고(예를 들어 자재나 공법을 변경하기는 했는데 자재의 가격이나 시공비용이 비슷한 경우, 실제 성능이 비슷한 경우) 보수하기에는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원래 계약과 같이 변경하려면 전체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 등) 단순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계약내용과 차이가 큰 경우엔 의뢰인은 시공사에게 원래 계약과 같이 공사를 다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의뢰인이 공사를 다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방법을 선택할 권리도 있다.

의뢰인은 △재공사를 요청하면서 재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고, △재공사를 다른 업체에 의뢰하면서 발생하는 재공사 비용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윤상현·메이비 자택의 부실공사의 경우에도 만약 부실공사에 대해서 시공사에 책임이 있고 지붕에서 물이 새는 등 주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 재공사를 요청하거나 다른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다.

물론 그 금액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금액에 부합하는지는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적인 공사 금액으로 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는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의뢰인이 아직 시공사에 신축 공사비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급하지 않은 잔금 공사비가 손해배상금보다 큰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공사비만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공사계약으로 생길 분쟁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부터 공사 완료 후 지급할 잔금을 적정 금액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 향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보수가 완료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다. 

장지현 변호사(법률플랫폼 머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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