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취임 즉시 검찰개혁 '원포인트' 인사…'인사권 행사'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검사, 검찰개혁단 발령

김태은 기자 2019.09.10 13:50
문재인 대통령으로 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원포인트' 인사로 검찰 인사권을 행사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인사를 보임하는 방식으로다.

법무부는 10일 "이종근(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직책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지난 7월 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후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씨의 액상 마약 밀반입 사건 등의 수사를 담당했다.
이 차장검사는 정기 인사 한 달여만에 법무부 파견 발령으로 조 장관의 부름을 받은 셈이 됐다.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박 전 장관 재임 시기 착수한 검찰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정책기획단 등 법무정책 관련 업무를 하는 기존 조직과 별도로 검찰개혁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조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장검사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 이후 조 장관이 추가로 인사권을 행사할 지 관심이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말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여섯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인사가 내년 1~2월쯤 단행될 것으로 여겨졌지만 조 장관 취임후 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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