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이재명, 벌금 300만원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11 13:54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지사 측은 11일 오전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에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에 대한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이 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묶인 대장동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사건과 친형 강제진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했지만 친형 강제진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상소장은 2심 재판이 이뤄졌던 해당 고법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으로부터 상소 관련 기록물을 전달받은 수원고법 합의부는 관련 기록물을 검토해 대법원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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