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표창장 의혹' 사건, 형사합의부에 배당(상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11 14:37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취임식을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강은구기자 egkang@hankyung.com2019.9.9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모(28)씨가 동양대 총장 수여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원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가 받은 표창장과 실제 총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장의 형식이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며 대신 표창장 사진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원서에 표창장 발급 날짜를 지난 2012년 9월7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해 정 교수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지난 6일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한편 정 교수 측은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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