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업체서 명절 선물 받은 서울시 공무원…법원 "정직 징계 정당"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13 10:00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명절에 선물세트 등을 받은 공무원에게 정직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정직의 징계를 받은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시내버스 정기 노선조정 총괄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2012~2017년까지 설과 추석에 선물 명목으로 시내버스 업체로부터 갈비세트와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받은 선물의 총 가액은 74만여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A씨에게 지난해 6월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224만여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자신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3·2013년 갈비세트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강압과 회유에 의한 허위진술이었다"면서 "2016년 갈비세트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갈비세트는 내가 받았다는 내용이 배송내역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2012년 9월 굴비세트를, 2017년 1월 와인세트는 받았지만 반송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경찰의 강압과 회유에 따라 허위 진술했다는 A씨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없다"며 "업체에서 작성한 선물리스트는 그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업체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내버스 정기 노선조정 총괄 업무 등을 수행했다"면서 "이후 부서를 이동하기는 했으나 계속 서울시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도 이후에도 업체의 노선 조정,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A씨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조직 내 기강을 확립하고 직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갖는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정직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100만원 미만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수동적이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A씨의 선물 수수행위에 대해 징계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한 것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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