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의혹' 핵심 5촌 조카 인천공항서 체포(상보)

14일 오전 체포…특경가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최민경 기자 2019.09.14 11:2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 수사 관련, 해외에 체류 중이던 조국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체포했다. 조씨는 조 장관이 후보자에 임명되고 지난달 말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 '주범'으로 지목된 조씨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져 있다. 조씨는 코링크PE 등이 인수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와 공모해 10억여원 가량 회삿돈을 횡령하고 무자본 기업 인수, 특허권 위장 거래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언론을 통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웰스씨앤티 최 대표가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통화 녹취록엔 조씨가 최 대표에게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며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한다"고 말맞추기를 시도한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코링크PE의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 대해 각각 특경가법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1일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되돼 있다"며 "범행에서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주범'으로 보이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검찰은 조씨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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