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어깨수술 위해 서울성모병원 입원

어깨 수술과 3개월 치료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 따라 입원…900일만의 외출, 형집행정지는 그대로

최민경 기자 2019.09.16 05: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과 치료를 받기 위해 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2017년 3월31일 수감된 이후 900일 만에 구치소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 입원을 결정했다.

그간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인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어깨 통증 등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과 3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왔고,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의사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16일 입원 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무부는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와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지 이틀 만에 내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한 만료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면서 4월17일과 9월5일 두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불허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 입원과 관련해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감자의 외부 병원 입원 치료 등은 형집행정지와 달리 구치소장이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조 장관도 박 전 대통령의 입원치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 건강 등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형집행정지에 대한 입장은 이전과 같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5년과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이 확정된다면 모두 징역 32년을 살게 된다.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정농단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 선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곧 파기환송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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