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운용사 설립자금, 조국 배우자에서 나왔다"

조국 5촌 조카, 영장실질심사에서 "정경심이 5억 송금했다" 진술

김태은 기자 2019.09.16 19:27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됐던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가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부터 5억원을 받아 사모펀드 운용사를 차명 설립한 정황이 확인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 돈으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설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배우자 이모씨의 계좌를 통해 정 교수로부터 5억원을 송금받은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포착됐는데 조씨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2017년 신고한 재산 등록 당시 배우자 정 교수의 '사인간채권'으로 8억원을 명시했다. 이중 3억원은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에게 송금한 돈으로 앞서 이 자금이 코링크PE 투자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나머지 5억원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사이 조씨의 부인 이씨에게 송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이 이씨에게 입금된 직후 조씨는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했다. 실제 이씨 계좌로 들어온 이 5억원은 코링크 설립자금 등으로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 초기 주주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 계좌에 있는 돈을 차명으로 넣어 코링크를 설립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는데, 이 돈의 출처가 정 교수로 밝혀진 것이다. 

코링크의 초기 설립 자금은 2억5000만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이씨 명의로 조 장관 '가족펀드'의 투자처인 '웰스씨앤티'의 주식을 사는 등 코링크의 투자처에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인 2017년 7월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자신과 딸·아들 이름으로 총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정 교수의 남동생 가족도 3억5000만 원을 여기에 투자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과 전반적인 운용 상황을 알았거나, 자신의 돈이 펀드 투자처인 웰스씨앤티에 흘러들어간 것을 인지하고도 코링크PE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조국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펀드의 투자처를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인간채권 8억원'의 행방에 대해 "처남에게 빌려준 돈은 액수가 8억원이 아닌 것 같다"면서 "확인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씨와 코링크 전현직 관계자들 진술, 계좌 흐름 등을 통해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에 얼만큼 관여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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