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불신 해소라는 '기본'에 충실해야죠"

윤진수 제8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인터뷰

안채원 기자 2019.09.20 05:00
윤진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우리 사회에는 '법조인에 대한 불신'이 분명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는 게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윤진수 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을 만나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윤 위원장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현재 서울대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판사직을 내려놓은 뒤 강의에만 몰두하던 그에게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취임 제안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제안을 받고 의외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변호사를 직접 해본 적이 없는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 곳곳의 비리를 감시해야 하는 법조윤리협의회에 그는 꼭 맞는 위원장감이었다. 윤 위원장은 "아무래도 '외부 사람이기에 더 철저히 위원장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로 저를 추천해주신 것 같다"면서 "정년을 앞두고 새로운 일을 맡게 됐다"고 웃음을 지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고자 설립된 기구다. 지난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가 설립을 건의함에 따라 3년 뒤인 2007년 꾸려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 영역에서의 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 감시와 분석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관예우(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와 특정변호사(편법을 통해 사건을 무더기로 수임하는 변호사)의 등장을 방지하고, 이러한 현상이 목격됐을 경우 징계를 신청하는 것 또한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이다.

윤 위원장은 2년 임기 내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생각이다. 그는 특히 많은 국민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전관변호사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사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전관예우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부분 국민들은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점"이라면서 "더 철저한 감시를 통해 그런 불신을 없애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윤리협의회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했다. 윤 위원장은 "협의회 또한 한정된 예산과 인력 안에서 운영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예를 들어 조사해야 할 변호사는 700명이 넘는데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대표적인 50명 정도만 조사해야 할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윤 위원장은 보다 활발하게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많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적으로는 '법관, 검사 등 공직 퇴임자가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는 법안(변호사법 31조 3항)' 내용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해 옳고 그름과 같은 세부적인 평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협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확대될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성의 목소리도 내놨다. 윤 위원장은 "변호사 징계가 너무 온정적이지 않냐는 지적도 알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법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는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 집행이 끝난 후 5년까지만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고 이후로는 가능하다"며 "5년은 너무 짧은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법조윤리협의회의 존재는 법조계 자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법조윤리협의회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감시하는 기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변호사들로부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 동안 어떻게 협의회를 이끌어 갈 것이냐는 마지막 질문에 "법조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협의회가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자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사명을 잊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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