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포장만 바꿔 판매, 의약외품 제조행위 해당"

대법, 약사법 위반 40대 집행유예 확정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19 06:00
/사진=뉴스1

관계당국에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의약외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재포장해 의약외품을 제조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임모씨(49)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씨의 주식회사에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임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업장에서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수입한 멸균장갑과 멸균밴드, 멸균거즈 등 총 1억2866만원어치의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한 뒤 이를 새롭게 포장하고, 명칭·주의사항·유효기간 등을 임의로 기재해 의약외품을 제조해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멸균제품이 아니고 그 제조업체가 정부인증 우수의약품 적격업체가 아님에도 이를 표시하거나 콘택트렌즈 세정용 제품을 상처소독용 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원래 제품의 용도, 품질, 유효기간, 제품명 등을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쟁점은 의약외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재포장한 경우가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의 회사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임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임씨의 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개봉과 포장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등이 첨가되지 않았고, 제품의 성상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의 제조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했다.

1, 2심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가운데 대법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 회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여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면서 2심 법원의 판결에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제조와 판매에 관한 엄격한 법적규제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라며 "회사의 작업장 등의 상태에 비춰 봉함된 포장을 뜯거나 개별 포장도 되지 않은 제품의 포장 단계에서 감염 등으로 인하여 원래 제품의 변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해당 재포장행위는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심 판결 중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임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씨의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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