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사 상고 사건' 10건 중 6건은 상고기각…손해배상 소송 가장 많아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19 12:00

/사진=뉴스1

지난해 민사사건 가운데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갔던 사건 가운데 60%는 상고기각 판결을 받고 원심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서 처리한 민사본안사건 1만7677건 중 1만1125건(62.9%)이 상고기각됐다. 전년도에는 1만3362건 중 1만2137건이 상고기각 판결로 마무리됐었다. 
상고기각이 아니라 원심 판결이 파기된 경우는 753건(4.2%)로 크게 적은 숫자였다. 나머지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들이 5250건(29.7%)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민사 본안사건 기준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총 8661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2년 넘게 계류된 장기 미제 사건은 606건에 달한다. 이 숫자는 전년보다 69건 증가했다.

1심에서 그치지 않고 2심까지 올라온 항소심 본안사건은 5만8985건이 처리됐다. 이 중 2만4447건이 항소가 기각됐으며, 1만3992건은 1심이 파기됐다. 항소심 사건 가운데 1만1581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다.

1심 본안사건은 총 93만9208건이 처리됐다. 이가운데 8.9%(5만1524건)가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은 총 103만7397건으로, 전년도의 109만5931건보다 5.35% 감소했다. 1심이 92.5%(95만9270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항소심은 5.7%(5만8971건) 상고심은 1.8%(1만9156건)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 민사 상고심 사건의 접수가 1만9156건으로 2017년의 1만5364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다수 사건이 계속중이었던 특정인의 통계가 반영된 수치"라며 "이는 민사합의 사건의 상고심 파기자판 건수(특정인이 제기한 다수의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이 전산상 '파기자판'으로 분류되어 있음) 및 파기율의 증가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정인의 통계를 제외하면 민사 상고심 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 1만3173건에 이어 2018년 1만3025건이다. 상고심 판결 건수는 2017년 1만2752건, 2018년 1만1714건이며 상고심 파기자판 건수는 2017년 189건과 2018년 142건이다.

사건의 종류는 손해배상이 15.7%(5만1752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건물명도철거(12.9%) △대여금(8.2%) △부동산소유권(5.5%) △매매대금(5.4%) △구상금(3.8%) △양수금(3.7%) △부당이득금(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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