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뉴스

국제중재전문가 이승민 변호사 "외국 법률시장 더 개척해야"

"9월22일 열리는 ‘2019년 세계변호사회(IBA) 서울총회’, 청년 변호사들에 도움될 것"

유동주 기자 2019.09.20 06:00
이승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인터뷰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제중재가 뜬다. 변호사라면 도전해볼 만한 분야”


오는 22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2019년 세계변호사회(IBA) 서울총회’는 전세계에서 6000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세계변호사협회(IBA) 한국지부 이사회 멤버인 이승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도 이 행사를 준비하는 그룹에 속해있다.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사무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런던중재센터(LCIA) 40세 미만 변호사 모임 한국 대표,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45세 미만 국제중재 전문가 그룹 한국대사를 맡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민 변호사는 국제중재 전문가다. 국제중재는 서로 다른 국가 혹은 국적이 다른 기업사이의 분쟁을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맡겨 해결하는 절차다. 아시아에선 싱가폴과 홍콩에서 중재사건이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한상사중재원 산하에 국제중재센터를 두고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려 노력중이다.
그는 “중재제도는 조정이나 협상과는 다르다”며 “법적인 판단을 받을 재판부를 구성해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제분쟁시 각국 법원에 대해 양 당사자가 서로 유불리를 달리 판단하기 때문에 중재제도를 이용한다"며 "기간이나 절차 등을 미리 정하고 시작할 수 있어 낯선 외국 당사자와의 분쟁에서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 된다"고 말했다.

◇"영어 잘 하는 한국 변호사, 국제 경쟁력 있다"

이 변호사는 로펌 입사 이후 국제중재업무만 14년간 했다. 중재시장이 성장하던 시기에 입사한 그는 자연스럽게 국제중재 사건에 투입됐다.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은 어학에 뛰어난 이가 드물다. 사시라는 시험 자체가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필요로 했고, 주로 법대 출신이라 어학을 병행하며 공부한 이가 거의 없었다. 

독어독문학과 출신인 이 변호사는 영어로 변론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대기업 상사주재원이었던 부모님을 따라 두바이에서 4년, 싱가폴에서 2년을 보낸 덕분이다.

국내 변호사들로는 드물게 영국변호사 자격증도 땄다. 국제중재시장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인 영미법(common law) 영향력이 크다.

이 변호사는 아시아 국제중재시장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싱가폴에서 연수유학을 했다. 그는 "싱가폴에 진출해 있는 일본 변호사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 변호사들도 도전하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도 영어를 잘 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싱가폴 같은 시장이 있다는 점을 젊은 변호사들이 잘 알고 개척해 수요를 창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인터뷰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해외 청년 변호사 교류 프로그램, 내년 가동 예정"

이 변호사는 “세종은 국제업무에 강한 로펌”이라며 “국제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 국제업무에서 다른 로펌에 비해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존 로펌 업무에 추가된 지방회 업무로 바빠졌다는 그는 "훨씬 바빠졌지만 젊은 변호사들이 국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 보람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 많이 나가 있는데 그에 비해 변호사들이 적게 가 있다"며 "주요 국제도시와 MOU를 체결해 청년 변호사들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는 서울회에서 청년 변호사들을 실제로 해외 주요 도시에 보내 국제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 외국 변호사단체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며 "굳이 한국을 알리려 하지 않아도 문화, 경제 등에 대해 이미 잘 알고 호기심을 갖고 있어 교류 프로그램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후배가 될 변호사업계에 새로 들어올 이들에게 전할 조언으로는  "현재의 중재제도의 형태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분쟁은 계속되기 때문에 AI(인공지능) 등 새로운 영역이 열리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분쟁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