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본 적 없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19 14:11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항소심 10회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9일 재판에 출석하며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은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김 지사 항소심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오후 1시19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재판 과정에서 누차 밝혀왔고 진실을 밝혀가고 있지만 한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드루킹 2심 재판부도 댓글조작 중대성을 인정했다'고 질문하자 김 지사는 "1심에서도 밝혔고, 2심 시작될 때 법정에서 명백히 입장을 밝혔다"면서 "만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게 사실이면 그건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김씨가 증인 신문 중 돌발 발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물음에는 "저희는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며 "재판이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 남은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드루킹' 김동원(50)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지사와 김씨의 공식적인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지사와 김씨는 지난해 8월9일 특검 조사에서 대질 신문이 이뤄졌고, 지난해 12월7일 열린 1심에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김 지사와 법정 대면했다.

이날 열리는 항소심 증인신문에서도 핵심은 킹크랩 시연회가 될 전망이다. 김씨는 시연회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께 한 언론사에 보낸 옥중편지를 통해 2016년 9월28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사무실인 일명 '산채'를 찾았고, 같은해 11월9일 방문 때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해 김 지사를 댓글조작 공범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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