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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고발]'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 법무부 고위간부 직권남용일까?

법조계 "검찰국장이나 법무부차관이 수사팀 꾸릴 '직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최민경 기자 2019.09.22 06:00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여권 등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조 장관의 취임식이 있던 9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조 장관 관련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을 했을 뿐"이라며 "이 내용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 역시 11일 법무부 출근길에서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에서 윤 총장을 언급하며 조 장관 수사에 불만을 내비침과 동시에 법무부가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려고 움직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14일 "국민을 기만한 수사외압"이라며 김 차관과 이 국장을 각각 직권남용 혐의,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 차관과 이 국장의 발언이 부적절한 언행인 것과는 별개로 법조계에선 김 차관과 이 국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거라고 보지 않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는 상대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오인하게 해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다면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에 이 경우와 다르다.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이 때 공무원은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법조계에선 김 차관과 이 국장의 발언이 '직권'에 해당하는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직권이란 기관이나 기관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한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비공식 자리에서 나온 제안이고, '직권'의 존재 여부를 따졌을 때 법무부 장관이면 몰라도 차관이나 검찰국장이면 개별수사지휘권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직권남용이란 국가가 준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는 죄인데 이 경우는 직권남용죄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는 말에 대해 직권남용 의심은 들지만, 법무부차관이나 검찰국장이 검찰총장보다 계급이 높다거나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어야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직권남용죄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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