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허위 증언 의혹'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첫 재판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소송서 위증 혐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모르는 관계고 우연히 합석했다"고 허위 증언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20 14:21
/사진=뉴스1

고(故) 장자연씨의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50)의 1회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위증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씨의 과거 진술과 대검 진상조사단 자료,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2012년 11월1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07년 10월쯤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장씨를 모임 참석자들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식당에 데려갔는데도 '방 사장과 모르는 관계였고 장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허위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2008년 10월쯤 미리 약속한 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났고 장씨와 동행해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는데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소속사 직원 등을 때리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김씨의 장씨에 대한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 등 혐의는 수사개시 권고 전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