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파기환송심 "관광비자 가능" vs. "무비자 입국 거절돼…법령대로 F-4신청"

15분만에 변론 종결…11월15일 선고예정

유동주 기자 2019.09.20 19:33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변론을 마치고 나온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임상혁(왼쪽), 윤종수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20. amin2@newsis.com



15분만에 종료된 사증(비자)발급거부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 측과 LA영사관 측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20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법정에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들은 "유승준에게만 지나치게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입국금지 결정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적용에 있어 비례의 법칙 뿐 아니라 평등의 법칙에 따라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준 측 대리인들은 이어 "유승준은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라 가족들과 이민 가서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국적을 취득했다고 병역을 기피했다곤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했다 해도 만38세 이후로는 병역의 의무가 끝난다"며 "병역기피라는 이유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입국금지가 되는 것이 과연 적법한 지 법원이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재외동포(F-4) 비자외에 관광비자나 다른 방법의 입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피고인 LA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재외동포(F-4) 비자는 사실상 가장 혜택이 많다"며 "관광비자를 신청해도 된다 본인 주장대로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는 게 목적이라면 관광비자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영사관 측은 "과거 유승준이 장인상으로 입국했을때 일시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체류를 허가해준 것처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별다른 제약없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재외동포비자를 굳이 신청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을 만들었던 취지가 고국과 재외동포와의 연결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떄문"이라며 "재외교포에 대한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조치가 F-4 비자기 때문에 사증발급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재외동포법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에 명확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유승준 측은 "무비자로 입국시도를 해 볼 수 있지만 과거 시민권 취득 직후 무비자로 들어왔을 때 입국 거부됐고 이번에도 당연히 입국 거부가 됐을 것"이라며 "비자를 신청해서 (외교부 소속인 영사관이나 법무부에 의한)거부 처분이 있어야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선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한 지와 사증신청을 했을 당시 입국금지가 유지됐던 게 적법했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건 원고가 유일한 점에 대해 비례의 법칙과 평등의 법칙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사관 측은 "법 규정에서는 사증신청시 입국금지 대상인지를 확인하게 돼 있다"며 "재량의 여지가 없고 입국금지는 그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A영사관이 재량으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있는 사람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유승준에 대한 파기환송심 변로기일은 약 15분만에 종료됐고 오는 11월1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편 법정 주변에선 유승준 팬클럽 회원들이 참석해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은 병역기피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유인문을 통해 이들은 병무청이 2002년 당시 유승준의 재외동포 자격(F-4) 입국을 막아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인 법무부가 유승준에게만 F-4비자를 내주지 않을 근거법령이 없자 아예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과도한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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