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변호인 전관예우 우려" 남편, 재판부 기피 신청

"일방적으로 자녀 면접교섭 거부당해…공정성 기대하기 어려워"

이미호 기자 2019.09.22 12:12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 박모씨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4부(김익환 부장판사)가 예단을 갖고 조 전 부사장 쪽에 유리한 재판을 하고 있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 신청 사건의 심리는 가사합의 1부(이태수 부장판사)가 맡았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조 전 부사장 폭언 및 폭행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뒤 일방적으로 자녀 면접교섭을 거부당했다"며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동영상을 회수하면 자녀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이는 이례적이고 거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가 검찰에서 인정되냐에 따라 양육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고소건을) 재판부에서 취소를 먼저 하라고 한다"며 "이건 편파적으로 예단을 갖고 재판을 하는 것이라 결과를 이미 정해놓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씨 측은 또 조 전 부사장 변호인과 재판장이 같은 서울대 법대라는 점 등을 들어 "전관예우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박씨 측은 이번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을 단독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박씨가 언론에 해당 동영상을 공개한게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친권 박탈을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박씨와 결혼했다. 박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두 사람은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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