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사보임 논란 '김관영', 검찰 출석

서울남부지검, 직권남용 혐의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피고발인 소환 조사

방윤영 기자 2019.09.22 19:25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의원 109명이 고소·고발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오후 6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사보임을 두 차례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시켰다.

한국당은 '불법 사보임'이 패스트트랙 충돌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제의 시발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법 사보임"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검찰은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다만, 사보임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처음부터 직접 수사해왔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패스스트랙 사건 관련 국회의원 109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넘겼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사안 송치했다.

경찰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고발 20건 가운데 18건을 맡아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충돌 등 네 갈래로 나눠 수사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