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살롱] 법원 향하는 '조국 사건'

오는 18일 정경심 교수 첫 재판…검찰 영장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도 담당해야

안채원 기자 2019.10.06 06:00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검찰이 연달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하면서 그동안 '조국 사태'에서 한발 물러나 있던 법원도 본격적인 판단을 내리는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3일과 5일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기소 한 달 만에 이뤄진 소환 조사다.

다음 단계는 구속영장 청구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주요 피의자에 대해 소환 조사를 몇 차례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보통 하루 이틀 내에 법원에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 당일 혹은 다음 날 결정된다. 

정 교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인물들의 구속 여부는 매번 큰 이슈가 됐다.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현직 장관의 아내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될 확률이 크다는 의견에서부터, 검찰이 증거인멸 정황을 확보한 만큼 그에 대한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정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이번 사건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물론 일각에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 당시 중단 요청을 하기도 했던 만큼 그의 몸 상태를 고려하면 영장 발부도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 때문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의 수사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조만간 '조국 사태'를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장실질심사뿐만 아니라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도 오는 18일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는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판단에 부담을 가지면서도 표정 관리를 하는 모양새다. 모 현직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시끄러웠던 법원이 이제야 조금 조용해지고 있는데 조국 사태로 다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크게 휘말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든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법원이 어떤 식으로든 '조국 사태'를 피해갈 순 없을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내리는 첫 판단인 만큼 검찰에게도 피의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의 재판인 만큼 법원 기자들도 정 교수 재판에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사태를 둘러싼 국민의 눈은 이제 법원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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