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주요 범죄 성부 다툼 여지 있어"(상보)

영장심사 하루 전 '허리 수술'로 연기 신청… 강제구인 후 심문포기서 제출

하세린 기자 2019.10.09 02:3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의혹 등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성립과 불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날(8일) 오전 조씨가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씨의 구속 여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할 경우 법원은 서면심사만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는 이같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조씨에 대한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법원에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수술 후 1∼2주 동안 외출할 수 없으니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전날 오전 조씨에 대해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부산의 병원에 입원한 조씨에게 영장을 집행해 오전 9시에 부산에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에 도착하기 전 조씨 측이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기 전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조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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