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영장 여부' 고심하는 검찰'…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검찰 "재청구 검토"

법원 "혐의 다툼 여지있다, 건강상태 고려" 기각 사유… 정 교수 신병확보에도 영향줄듯

하세린 기자 2019.10.09 16:04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22일 오후 취재진들이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정경심 교수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이번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병확보를 자신했던 조국 동생 조모씨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졌다.

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의혹 등을 받는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당초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8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문 하루 전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 오전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결과, 조씨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조씨가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이같은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과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와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미 모두 발부된 상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풀 단서였던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전날 정 교수를 세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만큼 조만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 교수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조씨의 '건강 상태'를 영장 기각 이유로 제시한 건 검찰에도 부담이다.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무리한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수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조사 때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 8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다. 실제 수사 시간은 5~6시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다음날(4일) 다시 검찰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정 교수는 결국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변호인단을 통해 정 교수의 재입원 소식이 알려졌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4년 강도를 피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고, 이후 아직까지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고 있다. 또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고 한다. 때문에 장시간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정 교수를 다시 불러 두번째 조사를 이어나갔다.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55분까지 약 15시간 가량 이뤄졌으나, 조서 열람과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약 2시간40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번째 조사였던 전날엔 오전 9시부터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조서 열람을 모두 마치고 이날 저녁 9시 무렵 귀가했다.

한편 정 교수는 전날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 쪽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법원에 재차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도 사건기록 열람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됐지만 법원에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기일이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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