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감찰관에 검사 임용 금지…감찰위원회 위부위원도 늘린다
김태은 기자
2019.10.14 11:00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법무·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그동안 검사가 임용돼 왔던 감찰관에 검사가 임용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를 규정한 대통령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은 2분의 1미만으로 하도록 규정도 신속하게 바꾼다는 방침이다.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법무부의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 규정 개정도 이달 중 추진한다.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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