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문서 위조 의혹' 첫 재판, 기록 열람 놓고 공방…정 교수는 불출석

재판부 "2주 이내에 변호인 기록 열람 및 등사 가능토록"…2차 공준 다음달 15일

안채원 기자 2019.10.18 12:12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1회 공판준비기일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이 수사 기록 열람 문제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정 교수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 "양쪽에서 다 기일변경을 신청하셨는데 재판부가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변호인 측 수사 기록 열람 신청에 대한 신문을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였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수사 기록 열람과 복사가 안 된 점을 들며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도 이어서 지난 16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예정대로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혐의의 공범들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 서류 등이 열람 등사될 경우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마무리는 언제 되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는 "진행 중이라서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의 이광석 변호사는 "공판 준비를 위해서는 증거 제출된 목록을 보고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내용을 거의 확인할 수가 없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열람 등사를 신청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측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도 "공소가 제기된 지 40여일이 지났는데 통상적으로는 공소제기를 할 때 수사가 마무리돼 있는 게 맞다"며 "이제까지 작성된 증거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출하는 게 통상적 관례이고, 공범자 수사를 위해 피고인 방어권이 방해받을 순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전혀 안 된다고 하니 피고인 입장을 놓고 보면 새로운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열람 결정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목록을 보고 재판준비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주 이내에 검찰 측에서 변호인들이 기록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인부와 증인신청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딸 조모씨가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표창장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6일 밤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 가량 앞두고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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