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민식이법 "어린이를 교통사고에서 보호해주세요"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10.22 05:00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11일, 9살 김민식군이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유족들은 김군이 사고를 당한 곳은 제한속도 30km의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사고를 낸 흰색 SUV 차량은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만들어졌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는 여전합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2458건 / 그 중 사망자: 27명

2014년: 523건 / 2015년:541건 / 2016년:480건 / 2017년:479건 / 2018년:435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중인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나 처벌이 미비하기 때문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김군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1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의 제명 중 “도주차량 운전자”를 “사고운전자”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13일 김군의 부모는 강훈식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을 찾아 '제2의 민식이'가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군의 아버지는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온양중학교 정문 바로 앞으로 신호등도 없고, 과속 카메라도 없다"며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애원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요. 하루빨리 민식이법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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