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주중 정경심 7차 소환조사…신병처리 여부 결정

사실상 조사는 거의 마쳐…제대로 된 '객관적 의료 자료'가 구속 여부 판가름할 듯

이미호 기자 2019.10.20 11: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주 내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정 교수 혐의에 대해 구속사안으로 판단해왔지만, 정 교수측이 건강상태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객관적 의료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불구속기소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금주중 정 교수를 한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 변호인단에 정 교수가 앓고 있는 병명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정 교수의 병력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 여부가 엇갈릴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정 교수측이 지난 15일 제출한 서류에는 발행 의사 성명이나 소속 의료기관이 기재돼 있지 않고 뇌경색, 뇌종양 등에 대한 병명과 질병코드만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병명이 뇌수막염으로 적혀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실제 뇌종양을 앓고 있는지, 증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MRI 자료 등도 함께 요청했다.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질환의 심각성을 판단하는데 충분치 않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특히 변호인이 "병원명 공개가 우려된다"며 의사 성명과 소속 의료기관을 가리고 제출한 입원증명서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가 제출한 진단서가) 객관적인 증명 자료로 과연 볼 수 있겠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사팀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정 교수가 기존에 제출한 진단서로는 확실하게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허리디스크 악화'를 호소했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는 점에서, 정 교수도 뇌종양 등이 확정될 경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정 교수 관련 조사는 거의 마친 상태다. 지난 16일 6번째 소환된 정 교수는 조사와 조서열람을 마치고 간인(인장)을 찍다가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 아직 열람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날인하는 절차 등이 남았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형식적 절차만 남은 상태로 안다. 조사를 끝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 심리로 지난 18일 오전 11시 열린 1회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검찰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자녀들의 허위 인턴 및 부정 입학 의혹 등을 전방위 수사하고 있다. 또 컴퓨터 반출 및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소장에는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검찰은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판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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