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감금 논란 '국정원 댓글' 직원, 위증 혐의 1심 무죄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0.23 11:14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오피스텔에서 대치를 벌이며 '셀프감금' 등으로 논란이 됐던 국정원 직원이 위증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제보를 받고 주거지로 찾아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62) 등과 대치를 벌인 바 있다. 

이 사건에서 김씨는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68)의 재판에 나와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국정원 내에서 댓글 사건 대응을 위해 만든 '현안TF'의 지침에 따라 원 전 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사건에서 국정원에서 TF를 운영하며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75)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김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씨 진술이 댓글 활동 자료 문건이나 파트장 구두 진술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 진술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고, 김씨 스스로 구두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댓글 찬성·반대 활동 수행을 진술했다"면서 "김씨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위증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꾸밀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춰 법정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2013년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2017년 국정원 개혁TF 추가 수사 결과 위증으로 기소된 것"이라며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으로 위증했음에도 불기소 처분됐고, 파견검사 등의 위증교사 유죄 확정만으로 김씨의 위증을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의원 등은 김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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