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 정경심, '점심 휴정' 후 오후 2시10분 속개

정경심 구속영장 심사 11가지 혐의점 두고 공방 치열, 점심은 대기실서 변호인단과 김밥으로

이정현 기자, 이미호 기자 2019.10.23 14:49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심사가 시작된지 2시간여 만에 검찰과 변호인단이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영장심사에 들어갔다.

23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1시10분쯤 휴정했다. 이후 오후 2시10분쯤 다시 재개됐다.

오전 심사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부정입시 의혹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

검찰에서는 11명의 검사를 투입해 범죄의 중대성 및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피력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으로 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검찰에 맞서고 있다. 특히 이미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잘못이 정 교수에게 덧씌워졌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문제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혐의가 11가지에 달하는 등 심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밤늦게나 24일 새벽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 교수와 변호인 측은 대기실에 배달 온 김밥과 음료수 등으로 점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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