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2100억원 세무소송 2심도 승소

23일 서울고등법원 2심, 역삼세무서 측 항소 기각 선고

유동주 기자 2019.10.23 14:25

현대모비스 서울 역삼동 본사 / 사진제공=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2100억원대(실제 소가 20억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23일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결과를 유지했다. 올 2월 1심에서도 상장법인간 합병시 합병대가와 승계자산의 차익을 감가상각이 되는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현대모비스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009년 현대모비스가 현대오토넷을 흡수 합병하면서 비롯된 이 소송은 현대오토넷 주주에게 준 현대모비스 신주와 승계 순자산 차액인 6538억원을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불거졌다.

법인세법에서는 영업권을 자산으로 평가하는데 현대모비스는 회계처리만 영업권으로 했을 뿐 이익으로 잡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영업권으로 처리된 6538억원을 현대모비스 이익으로 보고 2124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매겼다.

2100억원대 과세 처분에 현대모비스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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