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여부 늦은 밤 결정…첫 공개석상 "성실히 임하겠다" (종합)

다수 압수수색-7차례 조사로 구속요건 중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희석될 듯, 범죄 상당성이 영장 발부 관건

이미호 기자, 최민경 기자, 이정현 기자 2019.10.23 17:5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늦게 판가름 난다.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겠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과잉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영장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에 들어섰다. 지난 7차례의 검찰 조사가 전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날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서게 됐다.

갈색 뿔테 안경을 쓰고 흰 블라우스에 진회색 정장 재킷에 긴 치마를 입은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공한 은색 밴 차량에서 내렸다. 정 교수는 서형석 변호사(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와 함께 들어가다가 "국민 앞에 섰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어 "표창장 위조혐의 인정하냐", "검찰의 강압수사라고 생각하냐" 등의 질문이 있었지만 말을 아꼈다. 이후 정 교수 변호인단인 김종근·김강대·김칠준 변호사 등이 들어갔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검찰의 영장 범죄사실은 모두 오해"라며 "법원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 심사에서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 교수가 수사과정 부분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고 오전 심사에선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면서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과 정 교수측은 영장에 적시 된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측에서는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과 반부패수사4부 부부장검사 등 10여 명이 참석해 범죄의 중대성 및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변호인단은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검찰에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잘못이 정 교수에게 덧씌워졌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오전 심사를 마치고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외부로 나오지 않고 대기실에서 김밥과 음료 등을 배달해 점심식사를 했다. 오후 2시10분부터 속개된 오후 심사에서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후 오후 4시에 한번 더 휴정이 이뤄졌다. 변호인단은 "(오후 심사에서) 정 교수가 감정적으로 극도로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어 휴정이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가 다수라는 점에서 심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영장심사를 마치는 대로 법원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과 정 교수 심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날 밤이나 24일 새벽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일각에선 조 전 장관 본인의 소환조사 가능성도 나오지만 수사팀은 이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지금까지 '조국 수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자 2명 등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정 교수측은 검찰이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실질 운영주체'라고 전제하고 조씨의 범행을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와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의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범죄의 상당성 등 법원의 구속요건 가운데 정 교수의 범죄의 상당성에 대한 검찰의 혐의 입증 정도가 영장 발부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부분은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여러차례 했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는 정 교수가 7차례 출석하며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구속요건에서는 다소 멀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판단이다. 결국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놓고 재판부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란 상당한 이유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가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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