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여부, 늦은 밤 결정…변호인 "사실 왜곡, 불구속 재판돼야"(종합 2보)

발부 시 검찰 수사 '탄력', 기각 시 검찰 '과잉 수사' 비판 직면할 듯

이미호 기자, 이정현 기자, 최민경 기자 2019.10.23 19:3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늦게 판가름 난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정 교수 변호인 측은 대부분의 혐의가 왜곡되고 과장됐다며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정 교수는 영장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에 들어섰다. 지난 7차례의 검찰 조사가 전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날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서게 됐다.

갈색 뿔테 안경을 쓰고 흰 블라우스에 진회색 정장 재킷에 긴 치마를 입은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공한 은색 밴 차량에서 내렸다. 정 교수는 서형석 변호사(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와 함께 들어가다가 "국민 앞에 섰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어 "표창장 위조혐의 인정하냐", "검찰의 강압수사라고 생각하냐" 등의 질문이 있었지만 말을 아꼈다. 이후 정 교수 변호인단인 김종근·김강대·김칠준 변호사 등이 들어갔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 심사에서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 교수가 수사과정 부분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고 오전 심사에선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면서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심사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모든 것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다"면서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법정에서 차분하고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사과정이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면서 "장시간 수사로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불구속으로 해서 재판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측과 정 교수측은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측에서는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과 반부패수사4부 부부장검사 등 10여 명이 참석해 범죄의 중대성 및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변호인단은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이미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잘못이 정 교수에게 덧씌워졌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오전 심사를 마치고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외부로 나오지 않고 대기실에서 김밥과 음료 등을 배달해 점심식사를 했다. 오후 2시10분부터 속개된 오후 심사에서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후 오후 4시에 한번 더 휴정이 이뤄졌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과 정 교수 심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날 밤이나 24일 새벽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일각에선 조 전 장관 본인의 소환조사 가능성도 나오지만 수사팀은 이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되면 검찰의 '조국 수사'에 더욱 힘이 실리는 반면, 기각될 경우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사 총 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법원은 지금까지 '조국 수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자 2명 등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정 교수측은 검찰이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실질 운영주체'라고 전제하고 조씨의 범행을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와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의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범죄의 상당성 등 법원의 구속요건 가운데 정 교수의 범죄의 상당성에 대한 검찰의 혐의 입증 정도가 영장 발부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부분은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여러차례 했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는 정 교수가 7차례 출석하며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구속요건에서는 다소 멀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판단이다. 결국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놓고 재판부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란 상당한 이유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가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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