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 후 3번째 소환조사

"조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최민경 하세린 기자 2019.11.04 15:06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 8일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2019.10.31/사진=뉴스1

검찰이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31일 밤 조씨가 구속된 이후 3번째 소환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와 채무면탈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과, 3일에도 조씨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와 채무면탈에 대해선 수사 중이지만 (조씨의 입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 측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조씨는 먼저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및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 업무방해)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