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시민단체, '정치편향 의혹' 인헌고 교장·교사 검찰 고발

"'아베정권 규탄' 선언문 띠 착용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하세린 기자 2019.11.05 16:51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반일강요 및 탈원전운동 학생운동 인헌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 직권남용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5/사진=뉴스1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소속 일부 교직원의 정치 편향 논란과 관련해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5일 교장과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법치센터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시민단체 3곳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인헌고 나모 교장과 김모 교사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법치센터 대표 장달영 변호사는 "피고발인 나모 교장과 김모 교사는 공립고등학교인 인헌고의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 따라 교육을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육 권한을 가진 교장과 교사가 지도·교육을 빌미로 정치·이념에 관한 자신들의 개인적 편견을 학생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거나 태양광 행사에 참가시키기 위해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한 행태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 행사에 기탁해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나모 교장은 지난달 17일경 교내 마라톤대회인 '인헌고 달리기 걷기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 소속 교사들로 하여금 행사에 참가하는 1·2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아베정권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일본의 경제침략 반대', '친일적폐 청산과 한반도 평화 실현' 등 반일 문구가 들어가는 선언문 띠를 제작하게 했다.

이같은 선언문을 등에 붙이고 뛰기 싫어하는 학생에게는 "선언문 띠를 몸에 붙이고 달리지 않으면 결승선을 통과해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마라톤 대회 시작 전에 운동자에 모인 참가학생들 중 일부를 무대 위로 불러내 선언문 띠를 들고 '아베 자민당 망한다' 등의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해 인헌고 학생들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모 교사의 경우 2015년 4월11일 인헌고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태양의 학교'와 '관악주민연대'가 공동주관한 탈핵 운동 행사인 '태양의 발걸음'에 학생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봉사활동 점수를 줘 학생 70여명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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