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검찰수사에 도입 추진"

김오수 차관,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 보고…'전관특혜' 근절 위한 법무부TF 구성

이정현 기자, 오문영 기자 2019.11.08 16:03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제공)/사진=뉴스1

법무부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법무부는 효과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방안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대한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TF는 장단기적인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현재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관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TF는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변론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민이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최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전관특혜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고 TF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같은 TF 활동과 아울러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의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수임제한 직책에 헌법재판관이 포함되고 수임제한 기관은 퇴임 전 1년간 재직 기관에서 퇴임 전 3년간 재직 기관으로 늘어난다. 또 수임제한 기간도 퇴직 이후 1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법무부의 이같은 발표에 변호사 업계에서는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처벌 수준이나 징계를 강화한다고 해서 전관특혜가 사라질 지는 의문"이라면서 "회피·재배당 절차를 도입하는 것 또한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실효성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변호사 업계에선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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