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KT직원 안내 따라 공채…이상하다 생각 안 해"

김 의원 딸 "바쁜 아버지에게 채용사실 안 알려"…증언 중 눈물도

이해진 기자 2019.11.08 19:02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KT 채용 청탁 관련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KT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인사팀 직원 안내에 따라 채용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며 "절차가 이상하다거나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8일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및 이 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의원 딸 김모씨(33)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2012년 하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서류접수 마감 한 달 뒤 이력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인사팀 직원 안내에 따랐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KT 스포츠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같은 층 사무실에서 가깝게 지내던 인사팀 직원으로부터 공채 사실을 알게 됐고 '이력서를 봐주겠다'고 해 하드카피(출력물) 형태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시 KT 공채는 2012년 9월 온라인으로 접수 받았다.

당시 김씨는 이력서에 외국어 능력, 자격증, 수상경력 등이 공란인 탓에 직원으로부터 이를 채워 이메일로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또 보완 이력서를 제출하기 전 이미 면접일자 등을 이메일로 안내받기도 했다.

김씨는 '이같은 채용절차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미 하드카피 형식으로 이력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면접 일자를 안내해 서류 합격한 것으로 알았다"며 "전문가인 인사팀 직원이 안내한 것이어서 그에 따랐고 비상식적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선 재판에서 해당 직원 이모씨는 "김씨에게 공채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또 "김씨로부터 하드카피로 이력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윗선 지시에 따라 김씨를 공개 중간에 끼워넣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씨는 2011년 KT 산하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될 당시에도 본인이 직접 인력파견업체를 방문해 이력서를 제출해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젊은 여성이 회사를 방문해 이력서를 제출한 적 없다', 'KT로부터 직접 김씨를 채용하란 요청을 받아 김씨를 채용했다'는 파견업체 임직원 진술과 상반된 진술이다.

김씨는 또 "아버지 김 의원이 2012년 KT 공채 지원 당시 대선 일정과 국회 일정으로 바빴다"며 "아버지에게 채용 지원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버지는 노동활동과 정치활동만 인생의 전부처럼 여기는 분이었고 초중고 대학교 졸업식에도 오시지 않았다"며 "진로 상담도 대학 졸업 전 딱 한 번 했는데 '알아서 네 직장을 구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 중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또 김씨는 "김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이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였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마음이 무척 아프다"며 "진실의 법정이 선고결과를 통해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임을 밝혀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딸의 증언 중 이력서를 공란으로 제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팀 채용 직원 안내에 따라서 이뤄진 것으로 딸에게 그 결과를 (따져) 묻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딸 김씨는 2011년 KT 산하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씨는 당시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기간이 끝난 뒤 채용 프로세스에 추가됐으며 인적성 검사 등이 불합격 수준임에도 1·2차 면접 기회를 얻어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김성태 의원 딸을 정규직에 특혜채용한 것으로 판단, 올해 7월 김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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