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종합)

강경훈 "물의 일으켜 정말 죄송…부적절 용어 통제하지 못한 부분 반성"

안채원 기자 2019.11.11 13:38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사진=뉴스1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의혹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1일 오전 강 부사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5일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관련 사건에서 강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3년을,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 등 1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금껏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의 비노조 경영은 선진 노사문화처럼 인식됐지만, 이 사건 수사를 통해 헌법에 역행한 노사전략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탄압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된 전형적인 조직 범죄"라며 "강 부사장 등은 진지한 성찰 없이 비노조 철학을 따랐을 뿐이라며 사과 한마디 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먼저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2011년 복수노조 도입 제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쌓은 경쟁력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과도한 용어나 부적절한 용어가 들어간 보고서들이 많았고 그 부분을 통제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에버랜드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많이 반성했고 잘못한 부분 있다면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강 부사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 와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노조 간부들의 비위를 수집한 뒤 징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 측이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든 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이미 설립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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