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불출석 허가 번복 않기로…오늘 재판 피고인 없이 진행

광주지법에서 오후 2시 재판…헬기 조종사 등 증인신문

안채원 기자 2019.11.11 14:09
전두환씨. / 사진=광주=홍봉진 기자
법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 기존 입장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늘(11일)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11일 오후 2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8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1980년 5월 광주 상공으로 출격한 헬기 조종사와 당시 지휘 계통 장교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11일 법정에 처음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모두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냈다. 

전 전 대통령측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원거리 이동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 허가를 신청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정식 공판 기일에 모두 출석해야 한다.

지난 5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며 스스로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며 선고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전 전 대통령의 골프를 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재판 불출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법정 모독"이라며 강제 구인 등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이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허가에 대한 입장을 번복해 출석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장 판사는 기존의 불출석 허가 결정을 유지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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