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감찰' 막는다… 감찰위, 외부인사 3분의2 이상으로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안건 심의대상 3급→5급이상 공무원으로 확대

하세린 기자 2019.11.11 15:28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검사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의 외부 인사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법무부의 감찰 권한을 확대해 검찰의 '셀프 감찰'을 막겠다는 취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직전 발표한 감찰 실질화 방안 중 하나였다.

외부인사 비율은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동시에 법조계 인사는 절반 이하 비율로 위촉하도록 했다. 감찰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또 고위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전방지 효과를 고려해 감찰위원회의 주요 안건 심의 대상을 기존 3급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했다. 이는 재적의원 중 과반수만 출석할 경우 출석위원 만장일치가 아니면 의결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징계 관련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서부터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조금씩 더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되는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뉠 경우 이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법무부는 다음달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과 우편 등을 통해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한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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