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육군 항공단 지휘관, 전두환 재판서 헬기 사격 없었다 증언

전 전 대통령 출석 안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1.11 17:51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에 대한 여덟번째 공판기일이 열린 11일 오전 광주법원 앞에서 5월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재판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은 "광주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1일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 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88)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39년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 씨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광주에서 단 한 발도 사격한 적이 없다"며 헬기 사격 일체를 부인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헬기 종류별 특징과 기총 소사·실탄의 특성 등을 송 씨에게 물으며,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당시 전교사에 작전 배속된 헬기부대에 대한 지휘 계통 등을 밝히며 전 씨와 헬기 사격 유무 간의 무관함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광주에 헬기 부대를 파견했다. 1980년 5월21일 UH-1H 헬기를 전교사에 작전 배속했다. 지휘권이나 작전통제권은 전교사령관에게 있었다"면서 "UH-1H 헬기의 파견 목적은 병력 수송이었다. 비무장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1980년 5월22일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무장헬기 부대를 광주로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고 코브라와 500MD 헬기를 전교사에 배속한 사실도 있다. (광주는) 작전 지역이 아니였기 때문에 벌컨포 등 기본 휴대량만 실어 보냈다. 하지만 헬기 사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사는 지난 9월 증인으로 출석했던 1980년 5월 육군 31항공단에서 탄약을 관리했던 최종호(당시 계급 하사)씨의 증언을 토대로 송씨의 진술을 탄핵하는데 집중했다. 

앞서 최씨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탄약 장교로부터 '전투용탄을 지급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1980년 5월20일 또는 5월21일 오전께 탄약을 지급했던 것 같다"며 "고폭탄, 20㎜ 보통탄, 7.62㎜ 기관총탄 등 3종류 4통 정도를 지급했다"고 했다. 그는 "일주일 뒤 반납을 받아보니 헬기 출동때 지급한 탄약보다 3분의 1정도 줄어든 상태였다. 고폭탄은 그대로 였다. 무장 헬기가 광주로 출동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광주 아니고서는 출동할 곳도, 실제 사격 할 만한 곳도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사는 "당시 여러 대의 헬기가 무장한 뒤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보안사 문서에 따르면 1980년 5월21일에도 500MD 헬기 2대가 광주로 출발한 사실이 있다"며 무장헬기의 광주 투입이 5월21일에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남아 있는 여러 문서를 보더라도 5·18 당시 헬기 위협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송 씨의 증언을 반박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라운딩을 즐겼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정에 처음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모두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정식 공판 기일에 모두 출석해야 한다.

일부 관련 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그를 강제 구인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손팻말 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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