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금품 전달책, 보석 기각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1.11 17:52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조모씨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모(45)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1일 오전 조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제가 했던 행동들은 정말 잘못됐고, 깊이 반성한다"며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기록 복사 및 열람을 검찰에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조씨는 8회 이상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했고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아는 사실을 모두 꾸밈없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자녀 두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씨의 부재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원 스포츠 사업과 관련해 여러 학생들의 진로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런 사정들을 참작해 조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조씨도 "제가 했던 행동들이 정말 잘못됐고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또 다른 공범 박모씨와 함께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용비리 1건에 대해 8000만원을 받아 일정 수수료를 챙긴 뒤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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