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대표, 1심서 "징역 16년"

다단계 방식 투자자 모집…수천명에게 4500억원 상당 피해 입혀

송민경 기자 2019.11.11 20:01
수천억대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업체 ‘코인업’ 강모 대표가 지난 3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수천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를 받은 코인업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8명의 코인업 최상위 직급자 중 2명에게 징역 11년, 1명에게 징역 9년, 3명에게 징역 7년, 2명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19년 '총재'나 '총괄 CFO'와 같은 직함을 달고 "코인이 상장되면 수백프로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천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자금을 불법 수신하고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미 수천억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뒤에도 사업 지속을 빙자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이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을 매개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챙겼다"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코인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로서 수당체계를 정하고 코인 상품을 기획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금액이 4500억원 상당에 달하고 투자자들 대부분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종범죄 전력도 있다"고 했다.

강씨 외에 함께 기소된 8명에 대해서는 "코인업 최상위 직급자들로서 투자자 모집과 하위조직 관리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많게는 수백억원의 투자금액을 챙기는 데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일부 피고인이 가족의 이름을 빌려 투자한 금액은 피해금액에서 제외, 일부 사기혐의 항목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투자금액 전부가 강씨의 수익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점, 투자금액 중 일부가 몰수돼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추징에 관해서는 "몰수 재산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며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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