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재판 불출석’ 재검토…12월16일 결정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광주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재판임을 의식"

송민경 기자 2019.11.11 21:40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에 대한 여덟번째 공판기일이 열린 11일 오전 광주법원 앞에서 5월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재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2019.1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다시 재판에 출석하게 될지 여부가 오는 12월16일 결정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의 8번째 공판기일이 11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전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헬기조종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이후 검사는 재판부에 전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검사는 "재판 불출석 사유로 고령과 알츠하이머 등을 제시했지만 최근 논란을 보면 의심된다"며 "변호인의 해명을 듣고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률에 따르면 변론에 지장이 없으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며 "알츠하이머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본질"이라며 "출석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거동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호와 질서유지에도 많은 수가 동원돼야 하는 것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고해달라는 말에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광주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재판임을 의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6일 오후 2시에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열린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불참한 가운데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은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선고 전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다. 때문에 이번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관련 단체 등에서는 강제 구인 등 전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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