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부딪힌 적 없는데 내가 교통사고 가해자?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11.26 06:40


[카드뉴스] 부딪힌 적 없는데 내가 가해자라고?

 

지난해 1월31일 오전 충북 청주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A씨(63)는 2차로를 달리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19)는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택시 때문에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비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은 "CCTV 등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했습니다.


1월14일 오후 10시40분쯤 충북 진천군

3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C씨(72)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당시 2차로를 달리던 D씨(33)는 C씨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C씨 또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C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나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이른바 '비접촉 사고'도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


두 사고 모두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고를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최근에는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증가로 사고를 유발하고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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