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무거운 '죗값'…징역형 선고되자 '오열'(종합)

징역 6년·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재판부 "피해자 고통 극심"

이미호 기자 2019.11.29 13:05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예계 동료이자 '단톡방 친구'였던 이들이 왜곡된 성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죗값은 무거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오전 11시 정씨와 최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와 최씨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선고됐다. 다만 검찰 측이 요청한 보호관찰 요청은 기각됐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 소녀시대 유리 오빠인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초 권씨는 검찰에 의해 징역 10년이 구형됐었으나 법원은 준강간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수의가 아닌 검정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나선 정씨와 최씨는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자 뒤늦은 후회에 눈물을 쏟았다. 정씨는 침통한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히다가, 법정에서 나가면서는 더 훌쩍였다. 재판 내내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 보였던 최씨는 선고 직후 끝내 오열하며 퇴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렸다. 피해자의 고통 정도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 사유"라고 덧붙였다. 검찰 구형은 7년이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선 강제추행은 무죄로 판단한다면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한 뒤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최씨는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퇴장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정씨는 지난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정씨와 최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단톡방에서 나눈 여성혐오 표현과 비하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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